자산관리/부동산
2주택 취득세 절세하는 방법_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인 경우
드로잉마망
2022. 9. 21. 11:39
728x90
반응형
첫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수하면 무주택자 세율 혜택을 받기 때문에 1%로 적용된다. 단 매매가가 6억 원 이하인 집이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수하면 취득세 1%를 낸다. 여기서도 매매가 6억 원 이하인 집을 매수할 경우 해당된다. 이럴 경우 매수 금액이 가능한 6억 이하 최대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투자하기 좋은 비조정대상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세 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
(단 3주택부터는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1% , 오피스텔은 4%)
국세청 홈텍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부동산계산기
http://xn--989a00af8jnslv3dba.com/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신DTI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xn--989a00af8jnslv3dba.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