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부동산

분양권 당첨일이 양도세 기준 취득일

드로잉마망 2022. 10. 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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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08/S6JCF5M2A5DTHMJ6DXLCZJNBTQ/

 

“분양권 당첨일이 양도세 기준 취득일”

분양권 당첨일이 양도세 기준 취득일 국세청, 1주택 1분양권 관련

www.chosun.com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아파트가 준공되어 모든 금액을 치루고 취득하는 날짜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 때 주택보유수에 따라 취득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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