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부동산

비조정지역 2채 주담대 가능한가?

드로잉마망 2022. 12.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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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 구입 시 은행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주택 처분 계약서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세대당 보증건수 1건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과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조정대상지역) 및 5년(투기과열지구)인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없어진다. 관련 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非) 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비조정지역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분양잔금 치를 때 주담대 받을 수 있다. 대신 유주택자이므로 10% 감면된, 아파트 분양가에 60% (LTV 60%) 이내로 받을 수 있다 (2022년 현재 금리는 4% 이상)

 

*

담보대출로 부족한 금액은 '분양잔금 신용대출'로 1억 이내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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