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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08/S6JCF5M2A5DTHMJ6DXLCZJNB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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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아파트가 준공되어 모든 금액을 치루고 취득하는 날짜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 때 주택보유수에 따라 취득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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