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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것
대중교통 이용금액(7월부터 12월)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늘어나고 이번에는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고
공제 한도도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전체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고 기존에는 5500만 원 이하 기준 10% 또는 12% 공제했지만 앞으로 15% 또는 17% 로 상향되었습니다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 통신사 PASS, 삼성패스,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카카오톡, 국민은행 )에 더해 4종(뱅크샐러드, 토스, 하나은행, 농협)을 추가!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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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아래 뉴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 개통…대중교통 공제 등 확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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