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이 금융소득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필요한 정보이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ISA계좌와 배당금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배당금 과세 여부: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즉, 계좌 안에서 운용되는 동안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수익 중 일정 금액에 대해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가입기간을 채운 경우 초과이익분에 대해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배당금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절세 상품으로, 일정 금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금 과세 여부: 연금저축계좌에서도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종합과세가 아닌 연금소득세율(3~5.5%)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ISA와 연금저축계좌의 절세 효과
이 계좌들을 잘 활용하면 퇴직 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전략입니다.
1. ISA계좌로 중단기 투자
ISA계좌는 비과세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를 활용할 수 있어 중단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예시: 배당주에 투자해 꾸준한 배당금을 받더라도 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활용법: 퇴직 전에 ISA계좌에서 자산을 키워두고, 필요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해지하거나 만기를 설정하세요. 혹은 해지해서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로 장기 투자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자산 축적에 유리합니다.
예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배당주나 펀드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쌓을 수 있습니다.
활용법: 퇴직 후 수령액을 연금소득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인출해 과세를 최소화하세요.
퇴직 후 절세를 위한 팁
1. ISA와 연금저축계좌 병행 활용
ISA로 투자 자산을 키우고, 연금저축계좌로 안정적인 소득을 설계하세요. ISA의 비과세 혜택은 단기적으로 활용하고, 연금저축계좌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조화로운 절세 전략이 됩니다.
2. 연금 수령 시기와 한도 조정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이 많아지면 세율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연금을 인출할 때는 한도를 잘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 절세 상품 활용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함께 활용하면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만기 된 ISA계좌의 주식, 연금저축계좌로 이동하는 방법
ISA계좌가 만기 된 후 계좌 내 주식을 연금저축계좌로 이동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세요:
ISA계좌 만기 처리
계좌 만기 시점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해지하거나, 계좌 이전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만기 이후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므로 신속한 이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좌 이전 서비스란?
계좌 이전 서비스는 ISA계좌 만기 후 보유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직접 이전 가능하며, 중간 매매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 따라 서비스 절차와 제공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용 중인 금융사에 문의하세요.
연금저축계좌 개설 확인
연금저축계좌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개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이체된 자산은 연금 수령 시까지 출금이 제한됩니다.
이동 요청
증권사 또는 금융사에 ISA계좌의 주식을 연금저축계좌로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일부 증권사는 온라인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확인
이동된 주식은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운용되며, 매매 차익과 배당소득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3~5.5%)이 적용되므로 노후 대비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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