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특히 미국 주식)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렸는데,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부인(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매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이시라면 오늘은 2025년 최신 세법(금융투자소득세 포함)을 바탕으로, 부인에게 해외주식을 양도해 매도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건 필수 상식!
우선, 해외주식 매도 시 세금 구조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한국에서 해외주식(미국 주식 등)을 매도하면 양도차익(매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세금이 붙습니다.
- 세율: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 신고 시기: 매년 5월(2025년 기준 6월 2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증권사 대행 서비스로 편리하게 가능.
- 특징: 환차익/환차손도 양도차익에 포함. 국내 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
- 2025년 변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으로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 가능(손실 5년 이월), 하지만 기본공제는 여전히 250만 원.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신고하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매도가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부인에게 해외주식 양도 후 매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한국 세법상 부부간 주식 증여는 완전히 합법이에요. 해외주식도 증권사 계좌를 통해 부인 명의로 이관(증여)한 뒤, 부인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절세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 😍 핵심은 증여 시 취득가액 재평가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왜 부부 증여가 절세에 유리할까?
부부간 증여는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10년 누적 6억 원) 덕분에 증여세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게다가 증여 시 주식의 취득가액이 원래 매수가액(낮은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증여일 환율)으로 재평가됩니다. 즉,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부인이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거나 아예 0원이 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 2025년 주의사항:
2025년부터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인이 매도하더라도 증여자(남편)의 원래 취득가액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사라져요. 그러니 최소 1년 보유 후 매도가 필수입니다!
부인에게 양도 후 매도, 이렇게 하면 돼요!
절세를 위해 부부 증여를 활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봤어요. 따라 하기 쉬우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증여 준비
-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6억 원 미만인지 확인(초과 시 증여세 발생).
- 증권사에서 부인 명의 계좌로 주식 이관(증여 신고는 3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취득가액 재평가
-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 증여일 환율로 새로운 취득가액 산정.
- 예: 주가가 많이 오른 시점에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 감소!
- 1년 이상 보유
- 2025년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부인이 주식을 최소 1년 보유해야 절세 가능.
- 매도
- 부인이 주식을 매도. 양도차익 = 매도가액 - (높은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 세금 적용.
- 주의사항
- 매도 대금은 반드시 부인 계좌에 귀속! 남편 계좌로 돌려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탈세로 간주돼 원래 세금 + 가산세 부과 위험.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자!
상황: 남편이 1억 원에 산 해외주식, 현재 가치 6억 원(양도차익 5억 원). 부인에게 증여 후 매도. (필요경비 무시, 과거 증여 없음)
항목 직접 매도 (증여 없이) 증여 후 매도 (부인 명의, 1년 보유)
| 취득가액 | 1억 원 | 6억 원 (증여 시 시장가) |
| 양도가액 | 6억 원 | 6억 원 |
| 양도차익 | 5억 원 | 0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0 원 (차익 없음) |
| 과세표준 | 4억 9,750만 원 | 0 원 |
| 양도소득세 (22%) | 약 1억 950만 원 | 0 원 |
| 증여세 | - | 0 원 (6억 원 공제 내) |
| 총 세금 | 1억 950만 원 | 0 원 |
| 절세 효과 | - | 약 1억 원 |
- 만약 1년 미만 매도 시?
2025년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이 1억 원으로 되돌아가 세금 1억 950만 원(절세 효과 0). → 2026년 이후 매도하세요! - 꿀팁: 주가가 하락하면 취득가액이 낮아져 세금 발생 가능. 주가 안정기(상승 후)에 증여 타이밍을 잡으세요.
부부 증여 외 추가 절세 팁 3가지!
부인 증여로 이미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더 똑똑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소개할게요!
- 분할 매도
연간 250만 원 공제 한도를 활용해 매년 조금씩 매도.
예: 1,000만 원 차익을 한 번에 매도하면 세금 165만 원, 4년에 나눠 매도하면 세금 0 원! - 손익 통산
같은 해 이익 주식과 손실 주식(또는 과세 대상 국내 주식: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을 상계.
예: 1,000만 원 이익 + 500만 원 손실 = 500만 원 차익 → 세금 55만 원.
2025년 금투세: 손실 이월 5년 가능, 하지만 해외주식 + 국내주식 통산 시 공제는 1회만 적용. -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 투자 시 비과세 한도(연 200만 원, 총 1억 원) 적용. 2025년 금투세에서도 ISA는 별도 혜택 유지!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 이월과세(2025년): 증여 후 1년 미만 매도 시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1년 이상 보유 필수!
- 금투세 영향: 금융투자소득 합산 과세(3억 원 초과 시 27.5%).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
- 신고: 홈택스 또는 증권사 대행 이용. 환율(매수/매도 결제일 기준) 정확히 반영.
- 위험: 주가 하락 시 증여 후 세금 발생 가능. 매도 대금 환류 시 탈세로 세무조사 위험.
- 추천: 세법이 복잡하니 세무사 상담은 필수! 국세청(전화 126) 또는 홈택스 참고하세요.
부인에게 해외주식 양도 후 매도는 가능하고, 세법을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어요!
특히 2025년 이월과세와 금투세 도입을 고려해 최소 1년 보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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