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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을 보면
" 23년 중 실시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적격대출의 조건과 동일할 거라 생각되어 적격 대출의 조건을 찾아봤어요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이 있어요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 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이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23년 초 시행되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결정하시실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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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찾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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