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 청약 통장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청약통장에 관련한 개편이 나왔다는 뉴스를 봤는데 좀 더 일찍 알고 챙기면 좋을 혜택이 많더라고요. 하나씩 잘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보도자료를 내려받아 한번 정리해 봤어요.
- 이번 조치는 청약저축의 금리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국민의 수요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해요.
- 지금 청약저축의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합니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으로 기존의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데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변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0.3% 정도 상향 조정된다고 나와있네요.
청약통장 보유자의 혜택들
1. 청약통장을 보유 시 구입 비용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합니다. 최대 0.2-0.5% 정도이다.
기존에는 통장가입 1년이면 0.1%, 3년 이상일 때 0.2% 였지만 지금부터는 통장 가입 5년 이상은 0.3%, 10년 이상은 0.4%, 15년 이상은 0.5% 할인된다.
2. 소득공제 연간 납인 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0% 공제한다
3. 배우자의 청약통장도 합산 가능
기존에는 통장 하나의 기간만을 적용했었는데 부부 둘 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합산이 가능하면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 기간의 1/2을 적용해서 계산된다. 예를 들면 청약저축 보유 기간이 남편이 5년(7점), 부인이 4년(6점)이면 청약 시 남편 7점 + 부인 3점으로 계산해서 10점이 된다.
4. 청약을 했는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기 가입 순으로 당첨
5. 미성년자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17세부터 청약 인정기간이었는 제 이제 만 14세부터 청약 인정 기간으로 본다. 인정 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절 되었다.
아이가 만 17세 되면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청약통장 인증기한이 늘어나서 너무 좋네요
청약통장의 쓸모는 정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이고 시간이 쌓아주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무의미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도 언제가 쓸모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미래 언젠가 독립하게 되겠죠. 작게나마 이 통장이 자립의 힘이 돼주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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