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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알고 넘어가자. 배당소득세란?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세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율은 15.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한 것입니다. 증권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가 별도로 신경 쓸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배당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 분리과세가 실행되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현재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분리과세를 하면 15.4%로 낮아진다.
*배당분리과세란?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서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 금액은 배당소득세 안받아요! 소액부징수제도
원천징수 해야할 세액이 1000원 이하일 때 세금을 걷지 않는 제도입니다. 배당소득세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을 5000원 받았는데 5000x15.4 =770원이므로 1000원 보다 적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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