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아이가 만 14세가 되면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어요. 14세 생일 때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그 순간부터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만 19세에 7점(기본 2점+5년 5점)을 확보할 수 있어요. 10년 뒤, 29세가 되면 17점 만점을 채우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어요.
아이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1. 은행에 직접 가서 만들기
친권자 두 분 중 한 분이 가셔서 만들면 되는데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저는 하나은행에 가서 만들었는데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가시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청약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방문인)의 신분증
- 아이 도장이나 법정 대리인 도장
2. 인터넷으로 아이 청약통장 만들기
요즘은 은행에서 아이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방문 전에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요. 요즘 은행도 많이 없고 예약도 걸어야 되니 좀 귀찮더라고요. 만약 부모가 아이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은행이라면 아이 명의로 은행가입해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은행 업무 보면서 여쭤봤어요 ) 그래서 둘째 통장 만들 때는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온라인으로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핸드폰으로 거래은행앱에 들어가서 바로 청약통장 만들었거든요. 아이 청약통장도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네요.
아직 어린데 아이 청약통장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냥 납입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살려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청약통장 만들 때 2만 원 입금하고 추가로 입금하지 않은 상태인 거요.
청약납입을 미루는 방법을 택한 이유?
공공분양은 꾸준히 24개월 동안, 최소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월 1회 납입해야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데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48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내가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났는데 10만원밖에 못 넣었어도 청약기회가 되었을 때 한 번에 나머지 미납금 230만 원을 넣어도 납부를 인정해 줍니다. 특히 민간분양은 한 번에 조건에 맞는 금액을 입금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청약통장은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고 기한이 많이 남았고 추가납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미루셨다가 납부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청약홈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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