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입니다.
특히 청약 당첨을 통해 분양을 받은 경우, 당첨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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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의 핵심! 보유 기간이 뭐길래?
아파트를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줄여서 ‘장특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한 만큼, 이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는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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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간, 언제부터 시작될까?
세법에서는 아파트의 보유 기간을 다음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1. 잔금 지급일
2. 소유권 이전 등기일
📌 즉, 잔금을 먼저 치렀다면 그날부터,
📌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부터
보유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당첨일은 보유 기간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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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의 보유 기간은?
청약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보유 기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청약 당첨
2.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3. 잔금 납부
4.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3번 잔금 납부일과 4번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곧 ‘보유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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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알아보기
항목 날짜
청약 당첨일 2015년 1월 1일
잔금 납부일 2018년 6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2018년 7월 1일
▶ 보유 기간 시작일 2018년 6월 1일 (잔금 납부일)
2028년 6월 2일 이후 매도 시, 10년 보유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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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 분양 계약서,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을 확인하세요.
• 양도세 줄이고 싶다면 매도 전에 반드시 보유 기간 확인!
•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세무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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