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사전 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전 점검 때 발견되는 하자의 수가 생각보다 많고 사업체에 하자 신청을 했다고 해도 모두 수리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죠. 알아보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리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신청하고 어떻게 보수받는지 단계별로 잘 나와있어서 궁금하신 분은 문의해 보시면 걱정이 좀 덜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로 하자심사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가 1건당 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1회 신청에 몇 건의 하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추천해요. http://www.adc.go.kr https://www.ad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