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거나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11억 공제받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방법 부부 중 한 명이 납세의무자를 하겠다고 그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때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중에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며 지분이 같다면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는가? 오피스텔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다세대 주택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각 집의 소유자가 다르다 각 집마다 평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분이 다르다 매수 전 확인 필수! 다가구 주택 3층까지 지을 수 있다 주택 전체의 소유자가 한 명이다
드로잉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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