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08/S6JCF5M2A5DTHMJ6DXLCZJNBTQ/ “분양권 당첨일이 양도세 기준 취득일” 분양권 당첨일이 양도세 기준 취득일 국세청, 1주택 1분양권 관련 www.chosun.com _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아파트가 준공되어 모든 금액을 치루고 취득하는 날짜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 때 주택보유수에 따라 취득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