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노령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은 되어야 한다 과거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과거 그 기간과 합쳐서 10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고 추후납부와 반환일시금 반납 등을 통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추후 납부는 현재 10년까지 가능하고 추후 납부 보험료 역시 최장 60개월까지 분납 가능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만 60세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다면?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겠다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신천은 만 65세까지 가능하다 퇴직 이후에 늘어난 건강보험 줄이는 방법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