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이란 금투세는 우리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를 '종부세'라고 부르듯이 금융투자소득 세을 '금투세'라고 불러요 현재 해외 상장 주식, ETF, 펀드, 파생 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요 금융투자소득세를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현재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만 내요 하지만 해외 주식은 1년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차익을 냈다면 여기서 250만 원을 뺀 750만의 22%인 165만 원을 세금을 내야 해요 2025년 예정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금투세를 내야 해요 다행인 것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금액이 늘어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