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 이므로 빌린 돈 x 4.6% 로 계산해서 이자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세법이 정한 이자와 실제로 주고 받은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3억 원 X 4.6%에 해당하는 이자 1,380만 원을 매년 증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한테 매년 이자1.6% 지급한다면 세법이 정한 이자의 차이가 900만원(3억X(4.6%-1.6%))으므로 연 1천만 원이 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을 꼭 만드셔야 하고요 이자 및 원금 상환 등 계좌 이체한 거래 내역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