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적용… 12억까진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3주택 합산 공시가 12억원 미만 일반세율 과세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 n.news.naver.com * 3주택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 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