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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 전에 청약으로 주택 취득하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어도 실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택 취득하면 '2년 거주요건'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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