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거나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11억 공제받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방법
부부 중 한 명이 납세의무자를 하겠다고
그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때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중에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며
지분이 같다면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는가?
오피스텔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만약 내가 1주택 외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5년 이상, 2020년 7월 11일 - 8월 17일 기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등록하는 오피스텔은 10년 이상 임대해야한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다세대주택
동네에 있는 빌라를 흔히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구가 사는 건물을 말하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4층 이하여야 한다
각 호수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각각의 가구가 독립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건물이지만 주인이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가구 단위로 팔지 말고 통째로 양도하는 경우엔 단독주택으로 본다
또한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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