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 구입 시 은행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주택 처분 계약서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세대당 보증건수 1건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과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조정대상지역) 및 5년(투기과열지구)인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없어진다. 관련 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非) 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비조정지역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분양잔금 치를 때 주담대 받을 수 있다. 대신 유주택자이므로 10% 감면된, 아파트 분양가에 60% (LTV 60%) 이내로 받을 수 있다 (2022년 현재 금리는 4% 이상)
*
담보대출로 부족한 금액은 '분양잔금 신용대출'로 1억 이내로 대출 가능
728x90
반응형
'자산관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주택 합산 공시가 12억원 미만 일반세율 과세 (0) | 2022.12.13 |
---|---|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_ 특례보금자리론 (0) | 2022.12.10 |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기초편) _입사한 순간부터 해야할 일 (0) | 2022.12.01 |
아파텔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 무조건 오르는 아파텔 투자공식 (0) | 2022.12.01 |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_ 실전편 (신축과 구축이 같은 가격이면 어떤 걸 골라야 할까?/매물 볼 때 확인해야하는 요소 / 중개사를 만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0) | 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