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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이 별로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된다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후 3년 동안은 재직 시 직장에서 낸 보험료만큼만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자격 조건
퇴직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자격을 유지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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