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사전 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전 점검 때 발견되는 하자의 수가 생각보다 많고 사업체에 하자 신청을 했다고 해도 모두 수리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죠. 알아보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리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신청하고 어떻게 보수받는지 단계별로 잘 나와있어서 궁금하신 분은 문의해 보시면 걱정이 좀 덜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로 하자심사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가 1건당 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1회 신청에 몇 건의 하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추천해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신청 기준
- 사업체에 하자라고 신청했으나 사업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 사업체가 하자보수기피, 거부, 회피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체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 자격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단체(이럴 경우 공공 부분만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사업주체나 하자보수보증기관
대상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물(주택과 공용 부분), 분양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2017,10,19 이후 사용검사일인 주택에 한함),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를 거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주택과 공용 부분을 제외한 주상복합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신청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대상건축물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신청할 때 형식적인 요건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 이미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친 경우 (하지만 사업체가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 법원에 신청 중이거나 제소된 사건
-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는 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사건이 하자심사의 성질과 맞지 않은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 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의 홈페이지 - 자료실에는 2010년부터 하자보수 사례집도 나와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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