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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 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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